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여당의 자세는 여전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서 단독 처리되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이대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출처📎)
다만 또 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점은 누군가 걸고 넘어질 것 같다. 그 다리 걸기만 하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안 하는 누군가가 참 답답하다.
어쨌든 단독 처리라 함은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말이다. 그래도 합의가 불발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통과하는 게 당연한 일일 거다. 단독처리 자체가 잘못된 일은 절대로 아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 경제계의 반응은 역시나 반발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하락·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출처📎)
또 이 소리다.
도대체 왜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까? 코리가 디스카운트를 해결의 키로 꼽히는 상법 개정인데 왜 이걸 반대로 말하는 걸까? 지금까지 소액주주들 삥 뜯어먹던 기억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뻔뻔하다는 생각만 든다.
거기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상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상법 개정 한다고 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본시장법 개정 만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판결의 근거가 되어야 할 상법이 우선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자본시장법도 개정되어야 문제를 미연에 제대로 막고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 아닌가?
어쨌거나 거부권 카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올라오는 사태를 또 경험하게 될 것 같다. 합의 처리 안 되면 거부한다는 이상한 명분을 들어서 말이다. 상법 개정을 극구 거부하는 이들의 논거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합의를 기다려야 될까? 합의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정부도 합의 핑계로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