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공용 시설 보수를 위해 관리비의 일정 금액을 통해 적립하는 돈이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마음대로 쓰기에도 곤란한 돈이기도 하다.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만약 아파트가 재건축 된다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혹시 재건축 용도로 쓰게 될 수도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이 결정되면 그 사용 목적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목적의 대표적인 예를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었다.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건축 사업의 일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 운영비로 변경하거나, 소유주에게 환급하거나, 혹은 재건축이 끝난 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대로 넘기는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대표적인 예일 뿐 딱히 이렇게 목적을 바꾸라고 명문화된 법은 없기 때문에 회의나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기 나름일 것 같다. 물론 재건축 조합 규약이나 관련 법규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선택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재건축 조합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다.
만악 재건축 구역이 여러 단지로 구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하겠지만 여러 단지를 묶어 하나의 구역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간단하게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단지가 하나의 재건축 구역으로 묶일 경우 각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관리할 지 아니면 통합 조합 운영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후 새로운 관리 주체로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유주에게 환급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 조합 운영비로 쓰는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결국 회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도 재건축 조합에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무의미하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 보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될 지는 조합에 문의해 보자.
물론 자가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일에는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일 테고 말이다.
딱히 명확한 결론은 아니라 아쉽지만 개인적인 의문은 해소된 것 같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