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경제 // 2025년 03월 13일 작성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주를 해소하기 위해 그토록 바래왔던 염원이 있다면 바로 '상법 개정'이다.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해도 되게 했던 그 법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니 말이다.

그리고 결국 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이대로 올라가서 선포되어 빨리 저주가 해소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그게 그렇게 순탄히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대한민국 치유의 기회를 막는 암세포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도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거부권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 경쟁력 훼손이다. 그런데 기업 경쟁력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해도 되는 일인가? 이러니 국민의힘은 그냥 암적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축인 금감원장의 경우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분위기가 있었다. 다만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개정안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출처📎)

그나마 금감원장은 거부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 상법 개정안 자체만으론 부작용 가능성이나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후 상황은 명백하다.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쓰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 야당은 부당하다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권 사용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일은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 전에 탄핵은 결론이 나겠지?

여담

물론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해소시키는 건 아닐 거다. 애초에 상법에서 개정되는 것은 그저 이사들에게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에 불과하다. 이후 실제로 손해를 끼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는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거기다 어쩌면 당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아닌 심화를 부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 기업 중 일부는 순환출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얽힌 기업들은 상법 개정 및 이후의 보완법들로 인해 분명히 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가의 손실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을 퇴출시키는 '정화효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후폭풍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주가 해소되는 기적을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이다. 투자자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이런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지속할 원동력이 생길 수 있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은 밸류업을 착실히 수행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분류, 즉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시작이다. 부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어차피 거부가 되지 않고 시행 되더라도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어질 것 같으니 하루빨리 선포가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