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분배금 중복과세에 대한 정부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 원천징수 후 지급 사태, 정확히 말해 세금 관련 규정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국세청이 해외 ETF 분배금의 현지 원천징수분 선환급이 종료된 이후, 절세계좌에서 추가로 과세가 되는 부분은 그대로라는 이해하기 힘든 중복과세가 발생하게 된 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로 상황이 잘못 되었음을 늦게나마 인지하고 결국 개선안에 대해 조금씩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당장 나온 듯한 결론은 이런 모양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출처📎)
기사에서는 ISA를 기준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다른 절세계좌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 제도?
확실한 것은 해외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는 환급 없이 가는 건 확정되었고 더이상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가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개선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입되는 것이 크레딧 제도다. 이미 원천징수된 분량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정말 중복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 기준으로 특정한 공식으로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 크레딧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인 모양이다.
그 특정 공식을 대충 해석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원금 대비 14% 정도를 크레딧으로 쌓는 방식인 듯하다. 하지만 미국 배당세인 15%에 비해 14%라는 크레딧은 좀 적긴 적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의 배당만 본다면 세금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크레딧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은 좀 더 폭 넓게 활용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의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크레딧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다.
거기다 약간의 문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런 방식도 결국 전산망 개선이 없는 한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즉시 시행이 아닌 7월은 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SA 해지나 연금 개시는 7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담
해외 배당금의 크레딧 비중인 14%가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ISA 해지 시의 9.9% 세금이나 개인연금 개시 시 3.3~5.5% 세금 보다는 확실히 큰 비율인 만큼 절세계좌의 혜택이 조금은 더 남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확실한 것은 이제 절세계좌에서 미국 ETF 분배금의 과세이연 투자 전략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이를 선 환급하는 것도 솔직히 국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나저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또 안 할 생각인 걸까? 개인적으론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이다. 인출 등에서 제한이 있는 ISA나 개인연금 보다는 미장 직투가 개인이 처한 현실(?) 상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제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