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국가의 의무다

경제 // 2025년 02월 14일 작성

정부의 상법 개정에 대한 태도는 불행히도 친기업 성향에 치우친 것 같다. 상법 개정에 대한 소액투자자들의 간절함에도 이런 식으로 극구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법률 개정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출처📎)

이런 표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상법 개정 등을 반대하는 이들은 재계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및 이쪽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보인다. 이런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다.

강자는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약자는 상법 개정을 찬성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있다. 즉 약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그렇기에 '여론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로써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한 일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다. 상법 개정은 약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정의를 다지는 일이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그 규칙과 처벌 수위를 정의하고 조정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등등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

다시금 말하지만 상법 개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의무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담

사실 아무렴 어떻고 본심은 그냥 배상소득세 분리과세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미국 주식 배당의 경우도 포함해서다. 상법 개정도 되면 더없이 좋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