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발의 했었다니?

경제 // 2024년 06월 11일 작성

밸류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법 개정이라는 주장에 민간에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이 상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되었는 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의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 밸류업 뜨거운 감자된 '이사의 충실의무'…국회서도 쟁점📎

밸류업에 대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긴 했지만 오히려 주도할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현 보수 정치세력이 친기업이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 요인들은 전통적으로 대주주 편을 드는 정치세력이었으니 말이다.

이 개정으로 인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문구 개정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다. 단지 예시일 뿐이지만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주주들을 화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회사의 경영진은 모두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기 쉽지 않아지고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누군가 쟁점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 '비례적 이익'이라는 부분을 문제삼는 듯하다. 이 말은 '모두가 보유 주식 수 만큼 공정하게'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서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비례적'을 뺀다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상황에 따라 무시될 수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개정안이 취지에 맞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밸류업 법안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보수 정치 세력 및 경영인 단체는 여전히 대주주 편을 들면서 이 개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개정이 이뤄진 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면 이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해상충이라면 대주주 편을 들더라도 소액주주의 손해 보전도 함께 생각해야 맞는 게 아닐까? 그들(?)의 논지에는 뭔가가 많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쨌거나 이 상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어 효과를 내게 되면 금투세 개시 시점에 대해 여론의 호의가 더 생길 지도 모른다. 만약 대통령이 이것 조차 거부한다면 현 정권과 여당의 몇 안 되는 콘크리트 지지율에도 영향이 갈 지도 모르겠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