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횡령과 배임은 공통적으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 범죄행위로써 비슷해 보이는 범죄다. 하지만 단어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 횡령과 배임 사이에는 뭔가 다른 점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조사해 봤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횡령(橫領):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하지만 이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로 보인다. 대체로 법적으론 횡령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는 듯하다.
횡령(橫領): 누군가 맡긴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결과적으로 횡령은 남의 것을 가진다는 의미로 볼 때 도둑질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 맡긴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 도둑질과는 좀 다르다고 이해된다.
반면 배임은 주체가 다르다. 횡령은 '남이 맡긴 재물'을 훔치는 반면, 배임은 '남의 의뢰'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수행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배임의 경우 재물은 물론 모든 형태의 재산상 이익도 그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다.
어찌되었건 둘 다 타인에게 재물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임은 분명하다.
참고로 횡령도 '업무상 배임'과 비슷하게 '업무상 횡령' 개념이 있다. 당연하게도 '업무상 횡령'은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이라고 유추 가능하다.
여담
재미있는 점은 둘 다 양형기준이 비슷하다는 점 같다. 배임이든 횡령이든 형벌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침 의미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둘을 딱히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르겠다. 그저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구분할 의미는 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횡령을 도둑질 처럼 생각했는데 좀 다른 개념인 것은 알게 된 것 같다. 맡긴 것을 훔치는 행위라니 어찌보면 횡령이 도둑질 보다 더 악랄한 것일 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들도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