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2022년 11월 30일 수정

ETF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상장 지수 펀드다.

펀드와 비슷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패시브 ETF 및 액티브 ETF

ETF는 패시브와 액티브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패시브(Passive) ETF는 주가 지수 등의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 ETF다. 즉 추종하는 지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도록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펀드다. 한국 거래소 규정으로 추종하는 지수와 상관계수를 0.9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매니저의 역량도 크게 영향이 없는 데다 보수도 낮은 편이다.

반대의 개념으로 액티브(Active) ETF가 있다. 지수 보다는 펀드 운용사가 자유롭게 종목을 결정하고 편성할 수 있는 펀드이다. 다만 추종하는 지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거래소 기준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는 특정 테마나 주제의 여러 종목을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종목 구성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 개별 종목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손익 변동성이 낮은 만큼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정 ETF는 수익률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편이라 상장된 ETF는 대부분 패시브 ETF라고 보면 된다.

지수 역추종 ETF

지수 역추종 ETF는 약간 특수한 패시브 ETF로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풋 옵션과 비슷한 ETF도 있다. 거기다 더해 손익 변동이 2배 혹은 3배가 발생하는 마치 도박 느낌이 강한 상품도 있다.

이런 지수 역추종 ETF를 흔히 인버스 레버리지 ETF라고도 부른다. 배수가 있는 경우는 '곱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으니 최근에는 도박성과 더불어 손해를 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레버리지 교육 이수자만 투자가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주의하자.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Leverage) ETF는 흔히 배수 수익률을 제공하는 형태의 ETF를 의미한다. 즉 2배 혹은 3배율로 주가가 움직이는 ETF라고 볼 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특성을 잘 보여주는 상품이다. 위에서 언급한 곱버스도 레버리지 ETF의 유명한 상품 중 하나다.

배수가 있는 만큼 오를 때도 배수 만큼 오르고 내릴 때도 배수 만큼 내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등락 비율은 전날 종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주가가 하락했다 다음날 동일한 비율로 올랐을 경우 레버리지 ETF는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

보수

ETF는 운용사가 존재하는 만큼 운용 수수료를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급한다. 보통은 모든 보수를 합쳐서 총보수 하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보수는 매매 시에 포함되어서 계산된다. 연보수 등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시의 수수료만 제외하면 마치 나머지 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세금(2023년 이전)

ETF는 기본적으로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

국내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형 ETF는 순이익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금융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 상장형 해외 ETF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종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신 보유기간 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 상장형 해외 ETF는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그리고 1년 마다 250만원 초과분의 순이익에 한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각 ETF의 과세유형 정보를 잘 살펴보자. ISA나 개인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정해진 한도로 절세를 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세금(2023년)

202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아래 내용은 일단 남겨두지만 시행이 언제 될 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자.

2023년 부터 한국의 주식 거래세 제도가 개편된다. ETF는 상장국에 관계 없이 금융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거래세 자체는 없으며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주식 ETF는 5000만 원 초과분의 20%가 부과된다. 즉 5천만 원까지의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국내에 상장 되었더라도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F나 해외에 상장된 ETF, 이 외의 주식형이 아닌 ETF는 모두 250만 원 초과분의 20%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그리고 국내상장 해외ETF와 해외상장 ETF의 손익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간추려서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ETF는 매년 총 수익에서 250만 원 까지만 공제된다.

배당금 혹은 분배금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니 양도세는 순수 매매 수익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참고하자.

LP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ETF가 공정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LP의 호가 제시는 면제되는 시간이 있다.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 장 시작 후 5분 간,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는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거래량이 적은 ETF를 가급적 괴리율이 적은 가격에 매매하려면 오전 9시 5분 부터 오후 3시 20분 전까지 매매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이 외의 사유로 LP가 제대로 호가를 공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괴리율은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분배(배당)

주식에 배당이 있는 것처럼 ETF에도 배당이 있다. 다만 이름은 분배로 불린다.

분배 일정은 ETF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자. 보통 연 1회 혹은 분기 단위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미국의 모 ETF의 경우 월 단위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부터 한국도 월배당 ETF의 유행하기 시작했다. 관련 종목이 궁금하다면 월배당 주식 종목 정리 글을 참고하자.

배당락(배당이 결정된 후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현상)과 비슷하게 분배락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자.

ETF의 상장 폐지

ETF도 괴리율이 높아지거나 거래가 없거나 등등 몇몇 사유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ETF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폐가 결정되어도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일이 잘 없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장 폐지 날까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며, 폐지 시의 금액으로 현금 청산도 된다.

대신 ETF 상장 폐지 결정 시 돈이 한동안 묶일 수도 있고 청산된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미리 매도하는 등의 대비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