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022년 12월 22일 수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실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제로,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현재는 연일 하락한 주가 등 여러 사정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실현 소득 개념

이 세금의 계산에는 실현 소득 개념이 필요하다. 실현된 소득이란 매수 후 매도 등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현 소득 계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을 손익통산, 즉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다. 따라서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실현 소득은 0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매수만 하고 매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역시 실현 소득도 0이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를 해서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실현 소득으로 계산된다.

큰손(?)이라면 손절을 이용해 실현소득을 0으로 맞추는 전략이 있다. 예를 들어 차익 100을 얻은 다음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여 손해를 -100으로 맞추고 손절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면 실현 소득은 0이 된다. 다만 이 전략이 정말 통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금투세의 세율

한 해의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편드의 실현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20%의 금융투자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가 합쳐져 2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위를 제외한 해외 주식, 채권,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등을 통한 실현 소득은 250만 원을 넘게 되면 20%의 금융투자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가 합쳐져 역시 2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실현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세율인 25%가 적용되어서 최종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와 배당, 이자 소득과의 관계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은 실현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배당소득세 혹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은 국세 14%와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그 이상의 경우 별도의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금투세는 원천징수?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관련 자료를 금융사가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고 세금이 금융사를 통해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금융사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는 별도로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없다.

세금이 메겨지는 구간은 반기 즉 6개월 단위다. 따라서 매 거래가 아닌 반 년마다 원천징수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처리를 금융사가 알아서 해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세금이 환급된 경우나 비과세 적용 등은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세금 신고 관련 내역은 금융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금투세의 평가들

  • 원천징수가 되니 세금 신고나 납부 신경을 안 써도 되서 편할 것 같다.
  •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5천만 원은 충분한 공제다.
  •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걸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연말에 공제 한도까지 이익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 초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
  • 원천징수 세금 납부를 위한 돈이 예수금 통장에 묶이게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막는 부작용이 있다.
  •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겐 오히려 특혜다.
  • 세율이 시작부터 너무 과도하다. 투자를 투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없애면 오히려 투기성 단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