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통지서 수령거부 하기

2023년 2월 21일 수정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기

주주총회나 배당 등 특정 사유로 주식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총회의 경우 묵직한 책 하나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굵든 얇든 굳이 읽지도 않고 총회에 굳이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 종이가 너무 아까울 수준이다.

만약 이런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간단히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한다:

  1. 위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주주서비스 항목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찾는다. (참고로 2023년 2월 현재 스크롤을 약간 내리면 가운데 우측에 보인다)
  3.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인증을 거친다. 아이핀이나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후 거부하려는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끝이다. 기본 값은 '전체' 선택으로 되어있으니 딱히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 연락처로 입력한 곳으로 신청 결과를 알려준다. 물론 신청 잘 되었다는 한 줄의 내용만 적혀있어서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후 각종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의사항

그런데 위 방법은 모든 주식 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대행하는 종목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