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통지서 수령거부 하기
2023년 2월 2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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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기
주주총회나 배당 등 특정 사유로 주식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총회의 경우 묵직한 책 하나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굵든 얇든 굳이 읽지도 않고 총회에 굳이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 종이가 너무 아까울 수준이다.
만약 이런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간단히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한다:
- 위 사이트에 접속한다.
- 주주서비스 항목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찾는다. (참고로 2023년 2월 현재 스크롤을 약간 내리면 가운데 우측에 보인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인증을 거친다. 아이핀이나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이후 거부하려는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끝이다. 기본 값은 '전체' 선택으로 되어있으니 딱히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 연락처로 입력한 곳으로 신청 결과를 알려준다. 물론 신청 잘 되었다는 한 줄의 내용만 적혀있어서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후 각종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의사항
그런데 위 방법은 모든 주식 종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대행하는 종목은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