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2022년 12월 12일 수정

집을 살 때(매수 시)

취득세

이름 처럼 집을 살 때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하는 지방세다. 세금이 부과되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wetax.go.kr의 취득세 계산 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자.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납부하거나 wetax에서 납부할 수 이다.

가끔 취등록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취등록세라 불른 관습이 있었다. 현재는 이 둘이 합쳐져서 취득세가 되었다.

집을 팔 때(매도 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통 수익을 얻으면 내는 세금(국세)인데 이는 주택에도 비슷하다. 집값의 6~45% 가량이 세금으로 메겨지는데 다주택자라면 추가로 세금이 더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좀 복잡하니 🌏hometax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자.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나 hometax에서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말 그대로 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내야 한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hometax에서 납부할 수 있고, 요즘은 카톡 청구서 등을 통해서도 부과 받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집을 한 채만 소유 중인 경우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라면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지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나 hometax에서 납부할 수 있다.